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안내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을 꼭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입니다.
국세청은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중요한건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하 히자만 소득이 적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가구 소득이 2천만원, 홑벌이는 3천만원, 맞벌이는 3.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궁금하다면 126 상담 센터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
-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가구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
-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매년 6월에,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합니다.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됩니다.
근로장려금을 하반기에 신청했을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9월 중 나머지 금액을 정산 지급해준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게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3월 31일까입니다.
원래는 3월 16일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때문에 일정을 연장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신청 요청서 등 비대면 신청도 받고 있으니 가능하면 집에서 신청하는게 어떨가 싶네요.
근로장려금 비대면 신청이 어렵다면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신청 요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콜센터의 경우 서울·중부·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 등 7개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대신 신청줍니다. 또한 안내문에 포함된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작성한 뒤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꿀팁!
근로장려금을 빠르게 지급 받으려면 신청서에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걸 깜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 처리상 지급일이 늦어 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 및 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가구원이나 재산의 규모가 달라졌다면 9월 정산시 지급액이 줄거나 환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콜센터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