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손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5월 말부터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월 25일 기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무려 1434억원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가 장기회 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사정을 고려하여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서비스를 2019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5월 말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세환급금이란?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거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뒤에 이를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돈입니다.
이런 돈을 몰라서 찾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이 되고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있다면 꼭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안내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해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외에도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을 보완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국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문자와 메시지는 6월 초 환급금 수령대상자에게 발송됩니다.
보통 대상자들은 문자를 받게 되지만, 혹시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좌 등록
환급금을 받을 때는 홈택스에서 수령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 계좌 등록 절차 :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모바일 손택스 계좌 등록 : 신고·신청→계좌개설관리→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환급금 수취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면 전화로도 계좌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 수령
국세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관련 금융 사기 주의
미수령 환급금 관련 피싱 등 금융 사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꼭 이런걸 이용하는 사기가 있더라구요.
국세청은 절대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해 '입금하라'거나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사기 전화, 이(e)메일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에서 걸려온 전화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방법대로 국세환급금을 조회 해보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